조례/운영규약
[제정 2004-01-12 조례 제3720호]
[개정 2014-12-15 조례 제541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04-13 조례 제5471호(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2015-12-28 조례 제5597호(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인천광역시 하천 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1.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추진단을 설치한다.
    1. 민·관의 파트너쉽에 의한 살아 숨쉬는 하천살리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범시민 하천살리기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3. 하천별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하천살리기운동을 통한 하천의 역사문화·생태복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추진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제3조 (추진단의 구성)

  1. 추진단은 공동추진단장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하되, 추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위촉한다.
    1. 하천 살리기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주민·민간단체·기업·행정·언론등 각급기관에서 추천한 지역사회의 실무력을 갖춘 실천가 및 전문가
    2. 하천관련분야 공무원
  2. 위촉직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추진단장)

  1. 추진단의 단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과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는 민간대표 1인(이하 “민간추진단장”이라 한다.)으로 공동추진단장을 둔다. <개정 2014-12-15>
  2. 공동추진단장중 추진단의 상임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추진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15>
  3. 민간추진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직원)

  1. 추진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 사무직원은 하천관련부서 공무원 중 2인의 범위 내에서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추진단의 지원업무와 재원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진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위원회모임으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추진단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위원의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공동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 (의결)

모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1. 추진단의 회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2. 추진단의 간사 및 서기는 추진단장이 임명한다.

제9조 (회의록)

  1. 추진단의 간사는 추진단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2.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추진단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계획서 제출)

추진단은 활동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등)

  1. 시장은 추진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인천광역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4-13>

제13조 (수당등)

추진단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추진단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추진단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15 조례 제5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57> "생 략" <58>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59>~<74> "생 략"

부칙 <2015-04-13 조례 제5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 략" <51>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2> ~ <55> "생 략"

부칙 <2015-12-28 조례 제5597호(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조(경과조치)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