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인천광역시 하천 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진단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추진단은 활동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단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추진단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추진단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15 조례 제5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57> "생 략" <58>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59>~<74> "생 략"
부칙 <2015-04-13 조례 제5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 략" <51>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2> ~ <55> "생 략"
부칙 <2015-12-28 조례 제5597호(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조(경과조치)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