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굴포천지류는 청천동 백미2교에서 미진마을 3길을 따라 공영주차장까지 약 210m 로 이어진 미복개구간이 남아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와 오물, 벌레 등으로 인한 민원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날 설명회는 인천시가 ‘하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굴포천지류 미복개구간의 처리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용역사가 주관하여 마련되었다.
미복개구간을 복개하여 주차장이나 도로,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복개하지 않고 관로를 매설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의 대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 새로 개정된 하천법에서는 2006년부터 전국하천의 복개를 전면 금지하도록 명문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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